
제20조(대관시설의 범위 및 사용용도) 관장은 기념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에 기념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으며 대관시설의 범위는【별표2】와 같다.
- 1.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
- 2.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
- 3.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
제21조(대관신청및허가) 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대관허가를 위해 [별지1] 와 같이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기념관의 업무,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.
제22조(대관허가 제한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대관에 따른 시설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
- 2.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
- 3.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
제23조(대관허가의 변경 등) ① 관장은 기념관의 운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② 관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.
- 1.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
- 2. 제21조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할 때
- 3. 제24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-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념관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제24조(대관료)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【별표2】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.
제25조(대관료의 감면)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관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
- 1. 국가보훈처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
- 2. 독립기념관 또는 호국기념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기념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
- ② 관장은 기념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.
제26조(대관료의 반환)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【별표3】에 따라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1. 국가보훈처의 행사 또는 기념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
- 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
- 3.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
제27조(손해배상) 대관자가 대관 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.